사회적거리두기 개편방안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개편(11.1) 이후 전국적으로 1단계를 적용합니다.(11월 7일~)
단,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권역별로 유동적일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의무화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방안20.11.06.zip (1.2M)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09 08:10:18
- 이전글KOTRA 주관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20.11.20
- 다음글정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내용 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