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사고가 예방을 위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 및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사고예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 최종 배포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이나,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 「안전보건 자료실」에서도 확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안전보건가이드_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_최종A4.pdf (5.3M)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4 10:06:16
- 이전글'Inside Japan 모빌리티 기술교류전 2024' 참가기업 모집 안내 24.05.14
- 다음글[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