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2편 자동차 부품)' 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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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자동차부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 자동차부품」을 공유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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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2편 자동차 부품.pdf (1.9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3 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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