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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2편 자동차 부품)' 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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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5-05-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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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자동차부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 자동차부품」을 공유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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