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파생상품, '주조/제련국 미상'으로 신고 시 6.28 통관건부터 200%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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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CSMS(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에서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공유드립니다.
향후 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주조/제련국을 기입해야 합니다.
기입하지 않거나 '주조/제련국 미상'으로 신고할 경우, 6.28 통관건부터 200% 관세가 적용됩니다(함량과세).
참고하실 수 있도록 CSMS 공지 원문과 한국무역협회에서 배포한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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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S 65340246 - GUIDANCE_ Section 232 Aluminum Import Instructions for Reporting Unknown for the Country of Smelt and Cast 1.pdf (138.4K)
11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0 09:07:23 -
통상이슈브리프 15호_美,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련 제련·주조국 신고 의무 강화.pdf (148.8K)
10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3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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