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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파생상품, '주조/제련국 미상'으로 신고 시 6.28 통관건부터 200%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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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5-06-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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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CSMS(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에서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공유드립니다.


향후 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주조/제련국을 기입해야 합니다.


기입하지 않거나 '주조/제련국 미상'으로 신고할 경우, 6.28 통관건부터 200% 관세가 적용됩니다(함량과세).


참고하실 수 있도록 CSMS 공지 원문과 한국무역협회에서 배포한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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