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5년 신성장.원천기술(탄소중립 분야) 기재부 건의를 위한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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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조특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신설 또는 개정(현행 기술 벙위 확대)을 희망하는 경우,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7.16(수)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모빌리티실 김영훈 실장(02-587-0015, yhkim@kaica.or.kr)
ㅇ 작성양식
1. 신성장.원천기술 건의 : 신설 시 참고 1, 범위 확대 시 참고 2 작성
"[첨부파일] (양식2-1) 신성장원천기술 건의 주요내용.hwp"
2.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건의 : 신설 시 참고 3, 범위 확대 시 참고 4 작성
"[첨부파일] (양식2-2)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건의 주요내용.hwp"
참고) 조특법 관련 내용
"[첨부파일] [별표 6]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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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1 신성장원천기술 건의 주요내용.hwp (2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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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2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건의 주요내용.hwp (20.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3 15:03:53 -
[별표 6]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68.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3 15:03:53 -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hwp (79.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3 1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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