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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美 IEEPA 관세 환급 절차와 대응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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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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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에서는 美 美 IEEPA 관세 환급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

  -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CBP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IEEPA를 근거로 수취한 모든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령하였음

  - 이에 CBP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해 환급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4월 20일부터 1단계 환급 절차를 실시할 예정


□ 특징

  -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었던 상호관세 및 마약관세(캐나다, 멕시코, 중국대상)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신청자는 수출자가 아닌 수입신고자 또는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이 됩니다.

  - 자동환급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월 20일 시행되는 1차 환급 신청의 대상은 ① 정산되지 아니한 관세 납부 건과 ② 정산 후 80일 이내의 건에 한정됩니다

 

□ 환급 절차

  - 공식 수입업자 혹은 비공식 수입업자를 대리하는 면허 소지 관세사가 ACE 포털의 CAPE 시스템에 CAPE신고서(CAPE Declaration)를 업로드 합니다.

  - ACE에서 요구하는 2차례의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 검증을 통과한 경우 ACE는 IEEPA 관세가 제거된 상태의 신규 수입신고(entry)를 생성할 것이며, 새로운 관세 액수를 계산합니다.

  - CBP가 직접 신규 수입신고를 검토합니다.

  - 관세액이 정산 및 재정산 (liquidated or reliquidated)되고,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CAPE 신고서 업로드 이후에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업로드 이후에 새로운 수입신고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신규 CAPE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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