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 2027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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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9-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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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을 책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수출품목에 적용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시행할 예정이오니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붙임 참고)에 게기된 품목 이외 신규 지정이 필요한 수출 품목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6.9.2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품목번호
(HSK 10단위)

품목/규격

신체업체명

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

사업자번호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개별환급액의 합계/수출금액의 합계)*10,000원


※ 제출처 : 글로벌성장팀(이메일 k9yoori@kbiz.or.kr, 문의 02-2124-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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