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27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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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을 책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수출품목에 적용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시행할 예정이오니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붙임 참고)에 게기된 품목 이외 신규 지정이 필요한 수출 품목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6.9.2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품목번호 | 품목/규격 | 신체업체명 | 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 | 사업자번호 |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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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개별환급액의 합계/수출금액의 합계)*10,000원
※ 제출처 : 글로벌성장팀(이메일 k9yoori@kbiz.or.kr, 문의 02-2124-23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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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pdf (957.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10 1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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