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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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적용될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대한 수요조사(기존품목 연장, 규격변경, 신규요청품목)를 실시하오니 관세감면 물품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2008. 3. 21(금)까지 당조합 기획조사팀(E-Mail : kaica@kaica.or.kr, FAX : 02-583-7340)에 기일 엄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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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신청안내 및 양식.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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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대상물품목록.xls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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