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자기인증표시(스티커)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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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상기 제도의 5개 해당 품목(브레이크 호스, 자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자기인증표시(스티커) 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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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표시 기준 마련 알림(국토교통부공문).hwp (0byte)
648회 다운로드 | DATE : 2013-07-12 08:25:23 -
부품자기인증 표시기준(지워지지 않는 방법).hwp (0byte)
519회 다운로드 | DATE : 2013-07-12 0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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