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요엄시설 통합관리 제도 도입 관련 내용
페이지 정보
본문
환통법 도입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 법률안 내용입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조합 기획조사실에 2014. 8. 27(수)까지 긴급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공문과 양식은 FAX로 시행(2014. 8. 21)한 바 있으며, 필요할 경우 파일이 필요할 경우 연락(02-587-0332)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공문과 양식은 FAX로 시행(2014. 8. 21)한 바 있으며, 필요할 경우 파일이 필요할 경우 연락(02-587-0332)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0519_환통법 산업계 간담회 자료(배포용).hwp (0byte)
1947회 다운로드 | DATE : 2014-08-21 11:24:35 -
환경오염시설_통합관리에_관한_법률안(부처협의).hwp (0byte)
449회 다운로드 | DATE : 2014-08-21 11:24:35
- 이전글2014. 9월 조찬세미나 개최 안내 14.09.01
- 다음글자동차업종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정 안내 1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