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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세법 안내 및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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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7,608회 작성일 15-0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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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부터 시행(‘15.1.1)되는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중소기업 관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14년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14.12.26)되었으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 정 대 상 : 총 14개 법 시행령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등)
    나. 입법예고기간 : ‘14. 12. 26 ~ ’15. 1. 16
    다.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①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조정 : 매출액기준 단일화(졸업기준은 존치)
      ②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와 동일
    라. 제출처(담당) : 조합 기획조사실(kaica@kaica.or.kr)
 

첨  부 : 1. 2014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중소기업) 1부,
              2. 시행령 개정안(요약본, 상세본) 및 의견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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