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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을 계기로 본 친환경차 시장 대응전략 > 업계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을 계기로 본 친환경차 시장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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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620회 작성일 05-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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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font color="#0066FF">★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 위협으로 시작된 21세기</font></h4>지난 20세기는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가 가능한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이것이 지속될 수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이미 배럴당 40달러를 넘은 국제 유가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 부족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 지구의 평균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단순 가설이 아닌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었다.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위협으로 시작한 21세기의 최대 화두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며, 이는 특정 국가나 산업에 한정되지 않은 전세계적인 공통의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h4><font color="#0066FF">★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font></h4>화석연료의 주요 사용처 중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친환경차의 개발을 통해 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기존의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혼합하여 연료효율을 높인 하이브리드차와, 수소를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사용한 수소연료전지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친환경차의 개발은 최첨단의 기술 개발과 이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초기 제품 단계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워 차량가격이 높아지고, 내연기관차에 비해 기술적인 완숙도가 낮아 성능도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친환경차 개발을 자동차업체의 독자 영역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이들 업체와 공동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 제정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3일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 본 법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차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고 국민의 생활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제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법률이 지난달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세계 친환경차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법률이 좀 더 일찍 시행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본 법의 시행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매우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h4><font color="#0066FF">★ 본 법의 구성 및 기대효과</font></h4>법은 크게 4개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친환경차를 정의하고 있다. 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차는 산업자원부령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기준과 대기보전법상의 무공해·저공해차 기준을 만족하는 차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이다. 둘째,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계획이다. 친환경차 개발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보급에 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 계획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하여야 한다. 단 두 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차의 보급 계획 추진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다. 친환경차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구매·소유자에 대한 세제, 운행 단계에서의 주차료·통행료 감면 등의 지원 규정 등이 제시되어 있다. 넷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이다. 수소연료의 생산, 공급, 판매자 및 수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자금, 세제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h4><font color="#0066FF">★ 향후 친환경차 시장 및 기술 개발 전망</font></h4>현재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친환경차는 단순 개발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선진업체들은 핵심부품 개발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성과 비용 인하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업체들의 노력으로 친환경차의 판매량은 급성장하고 있다. 상용화에 성공한 대표적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의 지난해 미국 판매량은 8만 3153대였다. 이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이며 지난 2000년 판매량인 7,781대와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11배가 늘어난 것이다. 미국 에너지성은 친환경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경부터는 내연기관차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IEA(국제 에너지 협회,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지난해에 향후 전개될 친환경차 시장에 관한 예측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30년경까지는 친환경 디젤차, 하이브리드차, 바이오디젤차가 친환경차 시장의 주요 차종이 될 것이며 2050년 전후에는 연료전지차가 주요 차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IEA는 향후 친환경차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차가 우세하겠지만, 수소연료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수소동력의 연료전지차가 빠른 속도로 친환경차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업체들이 장단기 친환경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친환경차 기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자동차업체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h4><font color="#0066FF">★ &nbsp;친환경차 시장은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font></h4>일부에서는 친환경차의 개발 및 초기 시장 진출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부담이 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업체의 입장에서는 친환경차 시장이 성숙되어 관련 기술 로열티가 낮아진 후 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와 환경규제는 화석연료 사용에 관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자동차시장에서 친환경차의 중요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차 기술의 선점 여부는 완성차업체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술 및 에너지 종속과도 직결된 문제다. 또한 수출주도형의 우리나라 경제에서 늦은 친환경차 시장 진출로 인해 야기될 국민경제의 손실은 어떤 대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한편 친환경차는 엔진을 비롯하여 차체 전반에 걸쳐 새로운 부품의 등장과 기존 부품의 축소 및 삭제를 필요로 한다. 연료전지, 구동모터, 제어기, 자동변속기 등 핵심 부품의 개발 및 개선, 그리고 경량화와 리사이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기존 내연기관에만 적용된 공기조화기, 단조부품, 고무 호수·벨트 등의 부품 비중은 축소되거나 삭제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유압식 샤시 부품은 전기유압식 또는 전동식으로 변경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품 기술 또한 변화가 예상된다. 본 법은 부품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조항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규정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과정에서 중소부품업체의 지원이 일정 부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세기의 자동차시장을 내연기관차가 주도했다면 21세기는 친환경차가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에게 모두에게 새로운 위기이자 도약의 계기이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은 국내 완성차업체 뿐만이 아니라 부품업체들이 친환경차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핵심 부품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 없이 수입에 의존하여 완성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은 어느 산업에서든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법이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국내 친환경차 기술을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