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동차부품 원산지 증명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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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삼정관세법인(KPMG)과 공동으로 2009년 10월 30일 자동차조합 5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수출담당자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FTA 자동차부품 원산지증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FTA 발효 후 생산제품의 자국산 증명을 통한 관세할인혜택 수혜방법 및 거래 당사국(특히 미국, EU)의 원산지증명 조사시 필요 구비서류 미확보(5년간 의무보관) 및 허위증명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이 받게 될 Penalty 조항 등 원산지 증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FTA 발효 후 생산제품의 자국산 증명을 통한 관세할인혜택 수혜방법 및 거래 당사국(특히 미국, EU)의 원산지증명 조사시 필요 구비서류 미확보(5년간 의무보관) 및 허위증명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이 받게 될 Penalty 조항 등 원산지 증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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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 최적화를 위한 설명회.pdf (0byte)
32회 다운로드 | DATE : 2009-11-16 18: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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