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동차부품 원산지 증명 실무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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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1일부터 한ㆍ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미리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제도는 한ㆍEU FTA에서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서 세관으로부터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받은 후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만 원산지증명 자율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차 납품업체 중 약 30% 정도만 자격을 취득하는 등 아직까지 많은 업체가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우리 조합에서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포함한 FTA 원산지증명 실무에 대한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차 납품업체 중 약 30% 정도만 자격을 취득하는 등 아직까지 많은 업체가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우리 조합에서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포함한 FTA 원산지증명 실무에 대한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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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세미나자료-원산지증명 발급 실무.pptx (0byte)
49회 다운로드 | DATE : 2011-07-26 12:28:15 -
원산지인증수출자 개념과 실무(출력용).zip (0byte)
26회 다운로드 | DATE : 2011-07-26 1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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