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중국 투자기업의 3대 잠재적 난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08-05-07 13:57

본문

중국투자기업의 3대 잠재적 난제

김화섭 연구위원
김화섭 연구위원 / 산업연구원 중국팀장

2008년 1월부터 중국의 투자환경이 크게 바뀐다. 즉 ‘新노동계약법’, ‘내외자 기업 소득세법 통일’ 등을 비롯하여 가공무역 제한품목 확대, 각종 세무조사 강화, 환경 에너지 관련 규제 확대 등의 요인들이 중국 투자기업에게 적지 않은 경영 압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 이외에도 투자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들은 많다. ‘토지사용세 협상 소홀’, ‘공장 철거시 보상 미미(小産權 문제)’, ‘임금단체 교섭 확산’ 등이 대표적인 잠재요인이다. 특히 제도적 변화에 의한 애로요인이 지방에까지 적용되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잠재요인에 의한 경영악화는 현재 급속히 확대되고 있거나 향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토지사용세 협상 소홀과 알몸 탈출

중국의 지방정부 즉 외자계 기업이 실제 소재하는 지방정부는 기업 유치를 통한 해당 지역 GDP 제고를 위해 각종 세금 면제 등 우대조치를 제공을 약속한다.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우대조치를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중국 지방정부는 한시적 유예조치로 간주하면서 양자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경우 갈등의 씨앗이 된다. 실제 토지사용세 미납 문제는 기업수익 악화로 인해 철수를 고려할 때 최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며 이는 중국 내 투자기업의 알몸 탈출까지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기업의 알몸탈출은 사전 협상의 미숙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국 내 공장 설립 시 지방정부와 협상해야 할 내용은 다수 존재하며 특히 1994년부터 실시된 분세제(분세제에 따라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따라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조세(특히 토지사용세)에 대해서는 납부방법, 납부시기, 유예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협상은 평상시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로 인한 철수를 고려할 때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물론 중국에서도 기업 파산관련 법 및 절차가 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외국계 기업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철수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절차보다는 토지사용세 등이 더욱 높은 장벽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토지사용세 협상 및 조건이 구체화되면 철수하고자 할 경우 기업 정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유지를 위해 인건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부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도 기존 공장이 소재한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유예해 왔던 토지사용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바 토지사용세에 대한 사전 협상은 필요하다 하겠다.

생산공장 철거에 따른 보상 미미 : 小産權문제

小産權 : 중국에서 농촌 주택(房)에 대해서는 産權을 보장하지만 그 주택이 소재하는 토지(地)에 대한 産權의 보장은 불투명한 상태. 즉 小産權이란 房, 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大産權과 대비되는 개념임.

중국내 토지는 종래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 농촌의 토지는 농민들 집단소유인 2중 형태를 지니고 있다. 물론 집단소유는 개혁 이전 ‘인민공사’시절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중국 현행법상 농지의 여타 용도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용도 변경할 경우 국가가 수용한 후 개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수용한 후 시장에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전부터 중국 농민들이 이주할 때 주택 및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상당수 농민들은 농토 및 택지가 자기들 소유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및 택지를 외자계 기업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외자계 기업입장에서 도시 인근 농촌지역은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도시와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이 싸다는 이유로 농촌에 생산입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농촌이 소재한 縣級 행정단위가 허가증(토지사용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외국계 기업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토지사용권을 매입하게 된다. 적지 않은 '현급 개발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도시화 프로젝트가 지속 진행되어 도시의 범위가 확대되면 도시 인근 농촌에 설립된 공장 또한 철거 대상이 된다. 이때 철거 대상 기업들은 철거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미한 실정이다. 철거 대상 기업들은 중국 정부(현급 정부)가 공인한 허가증임을 내세워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사실 중국에서 토지사용권 관련 허가증 발급부서는 市級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즉 소산권에 바탕을 둔 생산입지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일부 외자계 기업에서는 중국 농민들이 집단적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중국 농민들 또한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외자계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농민들조차 중국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애로사항이다. 이러한 애로요인에 봉착한 한국기업 역시 적지 않으며 향후 중국의 도시화가 지속 진행되면서 유사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성도 중경 국가 도시-농촌 협조 종합개혁구(成都重慶城鄕協調綜合改革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동 프로젝트에는 도시-농촌간 각종 현안이 논의·처리될 것인 바 소산권 문제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되어 여타 지역의 소산권 문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내에서도 小産權 관련 현행 제도는 각종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즉 도시인근 농촌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이러한 아파트들은 대도시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의 목표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단지 역시 현행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 들을 바탕으로 볼 때 향후 소산권 개선 관련 각종 제도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기업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갈등과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지역에서의 생산입지가 중요하다. 즉 행정단위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市級이상 지역 혹은 개발구에서의 입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임금 단체교섭 확산 : 향후 최대 난제로 대두

뭐니 뭐니 해도 중국 내 기업활동에서 가장 큰 난제는 향후 급속히 확대될 임금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조활동의 변화이다. 기존 노조 역할은 당 교육(선전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의전활동, 사내 각종 불만해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종업원 복지 후생 증진 및 사내 친목활동 주도 등 노무관리에 치중되었다. 그나마 100% 외자계기업에서의 노조의 존재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실시된 「11·5」규획에서 ‘조화로운 사회건설’이 중요 과제로 자리매김하면서 노조 및 기층 노동자에 대한 시각과 대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당국에 의해 외자계기업에 대한 노조 설립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조의 성격 또한 종전과는 달리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수출확대에 의한 외환유입→ 통화량 증대→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수확대에 의한 순조로운 지속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제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위안화의 지속적인 가치상승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일선 기업들의 노동자 임금 억제(중국 특유의 호구제도에 의해 임금 억제가 가능)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 당국은 현재 <임금조례(가칭)>의 제정을 통해 노동자 임금 상승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들은 기업 내 종업원들의 임금결정이 종래의 1 : 1 면담 방식을 벗어나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는 ‘노조 회피’가 ‘인건비 절감’, ‘시장 확보’ 등과 함께 중요 투자동기가 되고 있으나, 향후 중국 내에서의 노조 확대 및 활성화는 불가피하므로 단순 ‘노조 회피’ 목적의 투자는 지양되어야 한다. 기존 투자기업 및 투자희망기업은 단체교섭에 의한 임금결정 메커니즘 숙지 및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중국에서의 노조는 공산당 조직이므로 기업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즉 정부 정책의 변화 및 기업의 성격에 따라 친기업적 혹은 반기업적인 정서를 띌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중국 내 노조의 특성, 위치, 성격 및 향후 역할 전개 등에 관하여 기존 투자기업의 채널을 이용한 사전 정보의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노조 성격 변화가 외자계기업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의 국유기업에서의 태도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중국 투자 절차 및 투자 목적의 전면 재검토 필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실시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각종 제도, 법규 등에서 끊임없는 변화 및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에는 가속도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 투자환경 역시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투자 절차에서의 신중한 자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투자 목적에서도 중국이 대안이 없는 투자 대상지로서의 적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