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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와 특허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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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497회 작성일 05-10-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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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와 특허맵의 필요성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부(富)의 원천은 과거 산업사회 시대의 노동과 자본에서 창의적인 기술혁신과 지식재산 창출로 바뀌어 가고 있다. 기술혁신과 지식재산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선진 국가의 발전 이면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첨단기술이 꾸준히 창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지식재산권을 국가 전략 무기로 활용하여 고도화된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여 확고한 지식재산정책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지식재산권 우위 확보 경쟁은 치열한 생존법칙의 논리에 의해 국가 존폐를 가름하는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만이 미래 지식정보화 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특허정보의 활용이 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특허정보란? 특허정보란 특허 제도상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련 정보 즉, 각국의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출원 행위에서부터 발생되는 모든 문서상·행정상의 정보들을 모두 포괄한다. 예를 들어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번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청구범위, 요약, IPC분류 등 출원절차를 밟아 특허권이 설정될 때까지 경과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특허는 신기술의 보호 및 기술공개를 위한 국가적인 법적 제도하에서 발생한 기술정보이자 권리정보로서 각국 특허청에서 각 특허들을 모아 발행하는 '공개특허공보', '특허공보' 등이 1차 자료이고, 이를 가공한(요약) 2차 자료로서 '특허초록'이 있으며, 그리고 특허정보의 수작업조사 등 활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색인지 등의 3차 자료와 특허분류, 특허관련 법규 및 통계 등의 기타자료로 구분한다. 특허정보가 타 기술정보와 비교되는 특징은 첫째, 정보의 수집 및 입수가 용이하다. 특허 정보는 출처가 각국 특허청으로 일원화되어, 공보류, 초록류 및 색인류 등의 발간자료는 물론 각국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비되어 있으며, 손쉽게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둘째, 기재양식과 내용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특허공보의 각 항목에는 INID code가 부여되어 있으며, 기재된 내용의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다(INID code : International agreed Number for the Identification of Data). 셋째, 광범위한 기술분야 전체(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넷째로 기술의 내용이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섯째는 기술 공개의 신속함이다. 타 기술정보는 특허 출원 이후에 공개 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특허정보는 발명 완성 후 제일 먼저 특허출원을 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공개제도를 채택하여 기술공개가 시기적으로 빠르다. 마지막으로 모호성이다. 공개된 특허정보 중 권리를 갖는 것은 일부의 특허이며, 등록된 특허도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화 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발명일지라도 국가별로 등록여부 및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심사관이 다르고 각국별로 심사기준의 차이에 의해 심사결과가 다를 수 있음). 특허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누가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며, 그에 따른 기술개발의 중복투자나 기술의 도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도 있다.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근 지식재산권의 보호정책을 더욱 확대ㆍ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후발국가들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도 자사의 지식재산권 감시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의 부족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 CEO 및 연구개발자의 지식재산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활동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영국 Derwent사가 지난 1998년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기업의 71%가 R&D 투자 후 뒤늦게 해당기술이 특허로 보호되고 있음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정보의 불충분한 이용으로 연간 20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는 유럽특허청(EPO)의 보고도 있었다. 특허정보 이용형태

회답사 : 159사

출처 : PM 결과물 활용실태 조사(2003 Gallup), 한국발명진흥회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적재산권연구센터의 2003년 발표에 따르면, 국가 R&D를 추진하는 각 연구소의 특허활용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응답자의 44%만이 연구개발 수행 전 특허조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연구동향 파악방법으로 학술논문이나 세미나 참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82%로, 정작 중요한 특허정보조사는 18%에 불과했다. 이처럼 특허정보의 활용이 미흡한 이유는 특허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특허정보를 기술정보 또는 정책정보로서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무한경쟁의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허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설정,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경영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R&D의 나침반, 특허맵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도, 이 특허정보 자체만으로 어떠한 기술의 동향 및 흐름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특허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이 특허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야만 한다. 여기서 특허정보의 가공이란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데이터로부터 소기의 목적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3차 가공자료로 제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공보류에 기재된 출원일, 출원인, 발명자, IPC분류 등 서지적 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하여 관련분야에서의 출원경향 내지는 기술개발의 경중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출원인의 출원추이 및 기술개발방향 등도 아울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허정보는 그 가공법에 따라 특정인이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적절히 가공하면 원하는 정보들을 분석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가공하여 작성하는 특허정보의 맵핑 작업은 특허정보에 내재된 각각의 데이터를 발췌하고 이들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분류, 분석한 후에 이들을 알아보기 쉽게 도식화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기술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특정 기술분야의 특허정보를 검색한 결과, 분석대상의 특허공보 건수가 수백 건 내지 수천 건에 이르는 경우 많은 자료에 의해서 각 기술 간의 공통성ㆍ유사성ㆍ연관성 등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각각의 특허공보 내에는 서지적 사항과 기술사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들 특허공보에 기재된 데이터를 항목별로 추출하여 분류ㆍ가공하고, 분류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계작업을 행하여 이를 도식화한다면 각각의 공보자체를 통해서는 볼 수 없었던 분석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곧 특허정보의 맵 작업 즉, 비주얼(Visual)화이다. 특허맵이란 각종 데이터를 분류 및 정리하고 그 결과를 도표와 그래프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분석 대상 기술의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기술동향, 기술분포 내지는 권리관계 등을 표시하여 향후의 연구개발 방향과 특허권 설정 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도의 기능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전체적인 도로의 윤곽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손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해 주듯이 특허맵도 현재 기술이 어느 수준에 도달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를 파악하고, 피해가야 할 방법을 설명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맵의 작성 사례 ◦ 건수 추이 맵

◦ 출원인별 출원 비율 ◦ 유사특허 현황 ◦ 대응 방향 제시 특허정보(Patent Intelligence)는 신경영전략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Information에서 Intelligence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만큼 전문화된 고도의 지식축적 정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허정보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선행기술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특허정보(Patent Information)에서부터 특허정보의 분석, 가공 등 특허정보(Patent Intelligence)는 기업경영 핵심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허정보는 현존하는 기술의 상태를 나타내는 풍부한 기술 정보원(情報源)이다.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술의 동향을 분석하면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의 예측과 연구과제의 선정이 가능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응용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자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해방될 수 있고, 기존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글로벌 기업들은 양적인 팽창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 기업들은 기술력이 경쟁력이라는 기초적인 전제는 물론, 기술력을 지적재산으로 이끌어내려는 특허정보의 경영핵심 전략화를 통해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기술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강 특허강국 코리아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특허선진국 코리아의 면모를 세계 1위의 최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모든 기업 및 연구개발자들의 지식재산권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활발한 지식재산권 취득, 관리 등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범정부차원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과제 선정 시 특허정보의 활용을 제도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허정보분석 및 특허지표의 개발 등을 통해 특허정보의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각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의 연구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ㆍ확산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지식재산권 활동을 통해 세계 1위 특허강국을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선진 특허행정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과 함께 「한국의 특허동향」, 「생명공학 특허동향」, 「NT특허분석 보고서」 등을 발간해 왔으며, 향후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업계의 연구개발 전략에서 주요 의사결정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발간에 부단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특허정보의 활용ㆍ확산이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 향상 및 더 나아가서는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 문의 및 신청 -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 특허정보조사서비스 www.forx.org - 특허기술정보서비스 www.kipris.or.kr - 특허정보조사 상담 : 고준호 (02)3452-8144 (524) - 신청 : 유현주 (02)3452-8144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