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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전환이 완성차 및 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들의 향후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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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06-07-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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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전환이 완성차 및 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들의 향후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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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응 전무이사
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로템 등 이른 바 지금까지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대기업노조들이 지난 6월말 7월초 산별노조로 전환함으로써 금속노조는 이제 가장 거대한 산별노조로 태동되었다. 완성차와 대형 부품사가 산별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노사분규 통계에 따르면, 산별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4년의 경우에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66건,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76건 등 전체분규의 60%이상이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2005년의 경우에도 총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40%이상이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이러한 어려움을 예견케 해준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산별노조·산별교섭이 불합리한 교섭구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자동차와 부품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극심할 것이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기업별노조들은 여전히 기업별 노조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어, 교섭구조가 복잡하게 되고 비경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사나 부품사들과 관련 있는 금속노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산별교섭만으로 교섭을 마무리하는 경우는 없고, 필연적으로 지역단위의 지부교섭, 기업단위의 지회교섭 등의 명목으로 2중·3중 교섭을 진행하고 각 단계에서 각각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별다른 대비 없이 산별교섭에 참석할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산별노조의 특성상 자동차나 부품사들의 근로조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이익인 정치적 이슈나 법제도 개정 문제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요구 및 정치파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산별교섭에 응해야 한다’, ‘응할 수 없다’라는 첨예한 대립으로 막상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도 전에 파업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산별노조로 전환한 자동차와 부품사로 하여금 과거 3년간 금속노조가 얻어낸 산별협약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사측을 압박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사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만약 산별노조의 적극적인 공세에 자동차사와 부품사들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산별협약을 수용할 경우에는  “손배·가압류 금지”, “기업변동시,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 조합과 합의”, “사내하청 근로자 문제” 등의 감내할 수 없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바, 향후 기업경영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들의 대응방안

첫째, 산업별·공동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기업별 교섭 체계를 유지한다. 효율적, 합리적 교섭행태를 보여준다면 몰라도 지금까지의 산별교섭의 행태를 볼 때 결코 산별교섭을 수용할 수는 없다.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산별과 관련해 노동계에 유리한 행정해석이나 조정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집단교섭 참여’ 약속이나 산별사용자단체 구성 약속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위, ‘산별내지 집단교섭 참여’ 약속에 대한 이행의 문제는 차후 조정결과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문제까지 야기할 가능성도 있는바, 신중한 대응을 요한다.

노조의 특정교섭방식 요구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산별교섭에 사용자가 엄격히 기속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해석(노조68106-649, 2001. 6. 2. 참조)도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 교섭방식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방법은 노조 조직형태·사용자단체 구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하여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 측에서 산별중앙교섭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교섭에 응할 필요는 없다. 개별기업차원에서만 단체교섭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별교섭의 실시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그 장단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기업별 교섭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임을 각 노조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해석(노조 01254-481, 2000. 6. 13 참조)은 “산업별 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복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측이 각 회사별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이유로 개별교섭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업종별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산별교섭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개별기업차원에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곽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업들이 이미 산별교섭이나 집단교섭을 진행해온 경우에는 교섭권 위임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전략·전술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산별교섭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업종별단체는 산별노조의 점거농성이나 집회 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이러한 사태 발생시 업무방해금지, 출입금지 등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책 등에 있어서도 업종별단체나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해당업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바, 해당업체간 공조체제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별·집단교섭을 불가피하게 수용할 경우라도 사전에 전제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산별·집단교섭을 수용하더라고 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타사 문제나 상급단체 지침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중교섭 및 이중쟁의행위 금지” 등을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자사문제와 관련 없는 타사문제 내지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이중쟁의행위 등 쟁의행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섭대상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산별교섭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산별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정하고, 교섭에 임하도록 한다. 산별협약의 내용으로는 전문, 교섭원칙, 평화조항 등으로 한정토록 하고,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 사정에 맞게 해당 노사간 직접교섭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섭대상의 조정에 있어서는 해당기업의 지부장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가급적 교섭권 위임을 통해 해당기업 노사간에 이루어지는 지부 단협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도록 유도해 나간다. 산별 중앙단위에서 교섭 내용의 상당 부분을 다루고 회사 차원에서는 기업의 특수한 상황 등 기타 부분만을 다루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산별교섭이 종료된 이후에는 평화조항이 적용되고 회사 단위에서는 노사협의회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해서 회사가 산별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섭에 산별노조가 계속 나오겠다고 고집하면 그것은 산별노조와 회사 간의 대각선 교섭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산별 내지 집단교섭의 불합리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집단교섭 또는 산별교섭에 응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노조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