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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조치 추가 대상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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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5-02-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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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강화하며, 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다수의 다운스트림 제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조합 회원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 및 파생제품 추가 세부품목 리스트를 안내드리오니,

조합 회원사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대응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철강 파생제품 167개, 알루미늄 파생제품 123개가 추가 관세 대상품목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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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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