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미 수출 중소기업(관세 함량 계산 필요 품목) 대상 컨설팅 지원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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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조치 추가 대상품목과 관련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를 기준으로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향후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하는 對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오니,
수요가 있는 기업은 첨부의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해당 법률·회계 법인에 연락하시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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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통상법무기획과, 미美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추가 설명자료.pdf (174.2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7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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