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對미 수출 중소기업(관세 함량 계산 필요 품목) 대상 컨설팅 지원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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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5-03-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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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조치 추가 대상품목과 관련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를 기준으로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향후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하는 對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오니, 

수요가 있는 기업은 첨부의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해당 법률·회계 법인에 연락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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