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과 이슈, 자동차부품기업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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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과 이슈, 자동차부품기업의 대응 전략
SK㈜ C&C Digital ESG그룹 김영대 매니저
1. EU 탄소국경제도 시행 현황 및 기업의 준비 상황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을 대상으로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된 후 2024년 1월 31일까지 첫번째 분기별 보고서 제출 마감 기간이었다. EU의 수입통제시스템 2(ICS2) 및 CBAM 전환 등록부의 기술적 문제로 2월말까지 연장된 후 첫 번째 제출이 마감되었다.
3월 1일자 영국의 일간지 ‘Financial Times(FT)’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배출권 거래소는 독일에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기업이 약 2만 곳인데 첫 번째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10% 미만이었다고 하였다. 다른 나라도 상황이 비슷한데 스웨덴 환경보호청은 11%만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제출된 CBAM 분기별 보고서는 약 13,000 건으로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된 보고서였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만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가장 큰 이유가 아직도 해당 기업이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내 자동차 부품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이 CBAM 보고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도 한가지 사유로 보고 있다.
대기업들은 비교적 대응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작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 중소기업 300개사 대상으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EU CBAM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21.7% 이었다. 특히 CBAM의 직접 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142개사의 54.9%가 CBAM에 대한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1월 30일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CBAM 헬프데스크에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가 238건인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탄소배출 산정법이나 절차, 대상 등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원자재의 높은 대외 의존성 해소가 EU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중국이 빈번하게 자원을 무기화하는 데에 따른 공급망 교란 우려도 이번 초안에 반영되었고, 인도네시아, 칠레를 비롯한 다른 자원보유국의 자원 국유화 및 수출통제 등 자원민족주의 기조의 확산도 위기감을 더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자, EU도 생산시설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등 역내 제조산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하고 있고, CRMA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EU에서 요구하는 탄소 배출량은 그동안 K-ETS에 보고하던 공장 단위가 아니라 제품 단위로 공정 내 모든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직접 배출량뿐 아니라 전력 등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전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쉬운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량 신고 개념이나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계산이 생소하다. 배출량을 계산하려면 어떤 장비로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막막하니 대기업과 정부의 도움을 바라는 실정이다. 중국 등 국외에서 소재를 수입·가공해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정확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서 보고서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는 EU에서 배포한 기본값(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생산량을 곱하여 전체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3분기 보고부터는 자사 제품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의 배출량 비중이 20%를 넘어가면 실제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제출해야 한다.
EU CBAM은 약 2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대상 품목 확대 가능성, 탄소 배출량 계산 및 검증, 기지불 탄소 가격계산 등 국내 수출기업과 산업계 공통적으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규제이므로 EU CBAM 대응의 주요 이슈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EU CBAM 대응 주요 이슈
(1) 자동차 부품사도 적용 대상 : CN코드로 확인 필요
EU CBAM의 의무 이행 대상자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CBAM 규정 또는 전환 기간 이행 규정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6개 품목은 범주(Category)이고 실제 대상 품목은 EU 고유의 수출입 품목분류체계인 CN 코드를 기반으로 대상자가 결정된다. 즉, 철강 소재로 볼트를 제작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볼트를 구매해서 EU 수출하는 무역업체, 현지 공장에 필요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도 전환 기간 의무 이행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무 이행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CBAM 규정 부속서I 에 수록된 CBAM 대상 상품의 CN(Combined Nomenclature) 코드에 의해 EU 역내로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회사는 CBAM 의무 이행자이다. CBAM 의무 이행자는 CBAM 상품의 EU로의 판매 방법에 따라 (1) EU로 직접 수출, (2) EU로 간접 수출, (3) EU로 수출하는 국내 가공/이용/상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국내에서 상품을 수출할 때의 코드와 EU 역내로 수입될 때의 CN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EU 역내에 수입될 때의 CN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CBAM 대상 상품의 CN 코드 기준으로 2022년 국내에서 EU로 수출한 기업은 약 1,670여 곳으로 확인된다. CBAM 의무 이행자는 (1) CBAM 상품 제조/가공 업종, (2) CBAM 상품을 이용하는 업종, (3) 무역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에 해당하는 실제 철강 생산 기업은 100여 곳, 알루미늄 생산 기업은 30여 곳으로 확인되었다. (2), (3)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전제품 제조업, 지게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화학업, 엔지니어링, 조선 등 약 1,500여 곳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EU CBAM 전환기간(2023.10.01.~2025.12.31) 동안 수입 신고업자는 인증서는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만 품목별 탄소 배출량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전환 등록소(CBAM Transitional Registry)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2개월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세 번째 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 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보고서의 수정 가능하다. (~2024.07.31.)
EU집행위원회는 보고서 지연 제출을 2024년 7월 31일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표 2]와 같이 EU CBAM 전환기간 중에 CBAM 보고서 미제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 제출 및 관할당국의 CBAM 보고서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해 10~50 €/tCO₂e를 부과한다고 전환 기간 이행규정 제16조에 제시되어 있고 지속적인 불이행 시 과징금 수준이 높아짐은 물론 EU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도 고려 중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세 번째 보고서 제출 전(~2024.07.31)까지 시간이 부족할 경우 우선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사후 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편, 2024년 7월 31일부터는 데이터의 80%를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고 확정기간(2026.1.1~) 중에는 CBAM 인증서를 미제출하게 되면 EU-ETS와 동일한 액수의 과징금도 납부해야 하고, 과징금과 별도로 CBAM 인증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니라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아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3) K-ETS와 CBAM간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의 차이
우리나라 K-ETS의 탄소 배출량 산정 단위는 (제품이 아닌) 생산시설 또는 사업장인 반면, CBAM은 제품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U CBAM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은 현행 K-ETS와는 다른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특히, 전력 사용에 따른 Scope 2 간접배출량 산정의 경우, 국내 K-ETS를 대응하는 다수 기업들이 사업장 단위로 전력사용량을 계량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별 전력사용량 산정이 쉽지 않다.
탄소 배출량 산정 시 반영하는 배출원별 배출계수도 EU-ETS와 K-ETS의 적용 기준이 달라 국내 기업이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U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예를 들어, 국내 철강업종의 경우 부생가스 활용에 따른 배출량 산정 방식이 K-ETS와 EU-ETS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 CBAM 대응을 위해서는 EU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CBAM 규정 제7조 (내재배출량의 산정) 및 부속서 IV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통한 탄소 배출량 산정을 규정하고 있고 불가할 경우 ‘default’ 값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default 값을 적용 받을 경우 EU 역내 최하위 그룹의 배출량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실제 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많아져 확정 기간 이후 CBAM 인증서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CBAM에서 요구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을 생산공정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K-ETS와는 다른 방식의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EU에서 요구하는 방법론에 따라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계측 포인트를 구분하고 관련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4) EU 방법론에 의한 CBAM 내재배출량만 인정
EU CBAM에서 말하는 ‘내재배출량’이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말하며 상품의 ton 당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전력은 MWh당 배출량)을 ‘고유 내재배출량’이라 부른다. EU CBAM ‘전환 기간 이행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표4]와 같이 4가지 방법이 사용기한과 함께 주어진다. Non EU방법과 기본값 사용 방법, 추정값 사용 방법은 한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측정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EU 방법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EU방법은 실제 측정 데이터로부터 파라미터를 도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 ‘산정(계산)기반 접근법’과 배기가스 내 온실가스 농도 및 유량 등 측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 ‘측정기반 접근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Non EU방법은 국내 K-ETS 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K-ETS의 산정식 자체는 EU방법과 동일하나 산정 범위, 배출계수 등에 차이가 있어 2025년부터는 산정 범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EU CBAM에서는 EU 재생에너지지침Ⅱ(REDⅡ)에 의해 인정을 받은 바이오매스 사용만을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간주하지만 K-ETS에서는 REDⅡ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국내 사업장은 ‘24년 12월까지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시 바이오매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25년부터는 EU REDⅡ에 의한 인정을 받아야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계산할 수 있다.
EU CBAM은 제품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는 측면에서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PCF(Product Carbon Footprint, 제품탄소발자국)와 유사하다. 그러나 LCA와 PCF는 원료 채취부터 제조, 운송, 제품의 사용, 폐기에 걸친 제품 전 수명주기 동안의 배출량을 평가하는 반면, EU CBAM은 제조 전(복합재의 경우)과 제조 과정에서의 내재배출량만을 산정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CBAM은 제품 생산공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시설의 배출량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 사무동, 후생시설, 소각시설, 차량 등은 제외하여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다.
(1)자동차 산업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의 동향
최근 EU를 중심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중립의 정책 수단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CA) 제도가 주목받고 있어서 EU CBAM과 자동차 LCA 모두 탄소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LCA는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는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이다. EU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각국에서도 자동차 LCA를 도입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표준화된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2026~2030년 사이에 자발적 보고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부품사는 이런 규제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럽 OEM에 부품을 납품하는 A사는 현재의 수작업 및 기본값을 적용한 계산 방식으로 ‘24년 7월까지 CBAM 보고서를 제출하고 ‘24년 10월 보고부터는 CBAM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를 갖춰 정확한 값으로 보고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B사는 EU법인에서 국내에서 산정된 탄소 배출량과 해외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포함하여 CBAM에 대응하기로 하고 국내 공장과 EU 공장을 연계한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C사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이미 자동차 LCA 수준의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EU, 미국, 중국, 남미 등의 해외법인 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LCA 기반 탄소 배출량 관리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이다. D사는 국내 완성차와의 공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당장은 완성차에서 제공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동차 LCA까지 대응하기 위해 외부 플랫폼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자동차 부품사들은 환경 규제 및 완성차 제조사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환경규제 대응을 넘어 제품의 탄소경쟁력 강화 방안
EU의 CBAM도입 및 시행에 따라 주요국들도 유사한 기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UN 기후변화 보고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 국가들이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탄소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탄소집약적 산업뿐 아니라 기업들이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U CBAM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환경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은 실제 측정 데이터를 취합하고 규제에서 요구하는 방법론에 따라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① 제품 수명주기(원료채취~제조·사용·폐기)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 측정 및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조단계 내의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측정 ·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규제와 온실가스 환경 규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계측 포인트를 구분하고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수집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탄소배출 데이터도 생산 투입 원재료, 부품 단위로 구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추적 가능성 및 실사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생산의 전 탄소배출 공정을 파악하고 제품 단위당 탄소 배출량으로 배부할 수 있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탄소 배출량을 보고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해 데이터 및 증빙서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별 가치사슬의 추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검증 및 소명 등의 전담할 수 있는 환경 규제 대응팀을 사내에 조직화하여 무결성 및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② 공급망 관리를 통해 제품 전주기의 Scope 3 탄소 배출량 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 성,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도입되면서 공급망 관리가 가속화되고 있고, 탄소 배출량 보고 및 감축을 위해 제품의 가치사슬 상에 있는 공급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검증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및 제3국 생산업체와 협력하여 탄소배출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축 우선순위는 CDP Supply Chain, Supplier Cascade 이니셔티브 등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1차 공급사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③ 전문 ESG 컨설팅 역량을 갖춘 파트너사와 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CBAM 인증서 제출 시 EU-ETS와 K-ETS 배출권 가격 차이,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의 인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입법동향 모니터링 필요(K-ETS가 인정될 경우, CBAM 수입품에 대한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가 대비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EU,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ESG규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탄소발자국 측정 및 수집 체계 구축 가이드, 제3자 검증기관 연계 배출량 검증, EU ETS 무상할당 관련 감면분에 대한 산정 방법론 등 기업 스스로 대응이 어려워 전문 파트너사 활용 필요
■단편적인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문 ESG 파트너사 선택이 중요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환경 규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국가적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① 기업들의 탄소중립 지원과제 및 국내 자동차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배출 상품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도록 탈탄소 공정 및 기술 개발에 투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 개발 및 세제혜택 제공 등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②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탄소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한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내부 직원 교육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③ 국내 생산자들이 CBAM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 탄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등 탄소통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규칙 및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 (버전 2.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Q&A, 2023.09.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KITA 통상리포트, Vol. 10, 2023.10.
■심지영 & 최연주,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의 이해,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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